제가 개인적인 사정 (부모님 회사 부도) 으로 인한
3-4개월의 임금 가불 요청이 회사 입장으로 받아들여 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한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으며, 중간 정산후 재 입사를 한 경우 입니다.
다른 판례를 보면 회사측은 직원의 임금 가불의 요청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 (부모님 회사 부도) 으로 인한
3-4개월의 임금 가불 요청이 회사 입장으로 받아들여 지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미 한번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으며, 중간 정산후 재 입사를 한 경우 입니다.
다른 판례를 보면 회사측은 직원의 임금 가불의 요청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출산, 질병, 재해 등 비상상황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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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단체협약 | 2024.05.31 | 55 | |
임금·퇴직금 |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 2024.05.30 | 60 | |
휴일·휴가 | 병가, 생리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2024.05.30 | 83 | |
해고·징계 | 하루전 해고통보 | 2024.05.30 | 9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 2024.05.30 | 65 | |
임금·퇴직금 | 무급 휴가 월 급여 계산 | 2024.05.30 | 79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전환시 기본급 계산 | 2024.05.30 | 72 | |
임금·퇴직금 | 식대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입 여부 | 2024.05.30 | 148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시 전도금 등 사업외 비용 세후지급해도 되는지 | 2024.05.30 | 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 2024.05.29 | 141 | |
직장갑질 | 권고사직 거부 후 무제한 대기발령이 가능한가요? | 2024.05.29 | 12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항목 | 2024.05.29 | 83 | |
임금·퇴직금 | 위촉직 임금체불 내용증명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4.05.29 | 51 | |
휴일·휴가 | 근무일수 조정 후 연차 갯수 조정 가능 여부 | 2024.05.29 | 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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