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dm 2024.05.14 14:12

주 5일(평일) 8시간 근무 하는 정규직 기준으로 질문 드립니다.

월 기본 209시간 근무 > 월급 2,090,000원(시급 10,000원) 이라고 가정 하였을때에

 

05/15 (부처님 오신날) 근무를 8:00-17:00 (쉬는시간 1시간 포함, 총 8시간 근무) 한 경우

 

5월 급여 정산시

 

A)

월급 = 2,090,000원

해당일근무분 (시급 10,000원 * 8시간 * 1) = 80,000원

휴일근로수당 (시급 10,000원 * 8시간 * 0.5) = 40,000원

 

총 2,210,000원

 

B)

월급 = 2,090,000원 (해당일 근무분 포함)

휴일근로수당 (시급 10,000원 * 8시간 * 0.5) = 40,000원

 

총 2,130,000원

 

A와 B중 어떻게 지급을 해야하는걸까요?

 

아무리 찾아보아고 시급제는 유급휴일분(100%) + 해당일근무분(100%) + 휴일근로수당 (50%) 로 총 250% 지급을 해야하고,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분이 기본급내에 포함이라 해당일근무분(100%) + 휴일근로수당 (50%)으로 총 150% 지급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해당일 근무분이 기본급내 포함된 유급휴일분이라 월 급여에 0.5만 가산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해당일근무분과 유급휴일분은 별개로  보아 월 급여에 1.5 가산아혀 지급하면 되는지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

 

추가로 만일 05/15 8시간이 아닌, 10시간을 근무 하게 되었을 경우 별도 연장 수당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경우 부당해고, 채용취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new 2024.06.06 25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직 승인 이전 임금에 대하여 new 2024.06.06 25
휴일·휴가 연차휴가 추가정산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new 2024.06.06 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 new 2024.06.06 32
기타 불법 도급/파견 근로 정규직 전환관련 2024.06.05 28
근로계약 법인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질의 2024.06.05 28
임금·퇴직금 퇴직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기준 (회계년도,입사년도) 2024.06.05 36
임금·퇴직금 감사의 원천세 퇴직금 계산 2024.06.05 16
임금·퇴직금 11개월 계약직의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2024.06.05 42
기타 연차수당 2024.06.05 42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 종료 후 재입사 시 연차 2024.06.05 34
기타 단체협상 문구 2024.06.05 35
근로시간 출퇴근 지문 미체크 3회시, 휴가 하루 자르는 것 2024.06.05 58
고용보험 야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및 야근수당 확인 2024.06.04 57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4.06.04 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속성이 가능하다는 자료를 찾습니다. 2024.06.04 65
임금·퇴직금 산재근로자 퇴직금 및 권고사직(실업급여) 2024.06.04 46
임금·퇴직금 부모부양(65세이상)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4.06.04 52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퇴직금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6.04 84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무급휴가 질문 2024.06.03 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