캉캉소년단 2024.05.15 08:15

안녕하세요,

자문이 필요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희 사업장은 사무직을 제외하고 주말포함 스케줄 근무제입니다.

휴무는 주중 주말 상관없이 배치되며, 업장 필요 상황에 따라 출근시간이 배정됩니다.

 

*편성 예시 ( 스케줄 순서는 월화수목금토일)

- 홍길동: 조출 / 중출 / 마감 / 중출 / 휴무 / 휴무 / 마감

- 홍길원: 휴무 / 마감 / 중출 / 조출 / 휴무 / 마감 / 중출

- 홍길삼: 중출 / 조출 / 휴무 / 마감 / 중출 / 조출 / 휴무

- 홍길넷: 마감 / 휴무 / 조출 / 휴무 / 마감 / 중출 / 조출

- 홍길오: 휴무 / 휴무 / 중출 / 중출 / 조출 / 중출 / 중출

 

이렇게 운영되는 업장이며, 계약은 주 5일제 계약이고

월에 공휴일 포함 발생되는 휴무개수를 채우지 못하면 연차사용이 안된다는 공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도 5월 총 주말, 공휴일 휴무개수 11개로 월 11번의 휴무를 사용하지 못하면

희망일자에 연차를 사용해도 휴무로 처리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에 따른 문제는 저희 부서는 각 업무배치로 인해서

일자 별 휴무 가능인원이 2명에서 3명을 초과하기가 어려워 월 발생휴일을 모두 소진하기가 거의 어렵거나 불가한 상황이라

 

연차를 소진하기가 어렵고 연차를 희망하는 상황에 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의 입장은 연차도 소진시키거나 소멸시키고 싶고,

월 발생 휴무를 다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보상휴가

(ex. 24년도 5월 11개의 휴무중 8번밖에 휴무를 사용하지 못했으면 3개의 보상휴가 발생하며 수당으로 변환가능) 도 주기

싫은 상황이라 상기와 같은 공지를 한것으로 추정중입니다.
 

저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월 휴무개수가 연차사용에 영향을 준다는 정보는 본적이 없는데

 

이는 회사의 자의적 해석인건지

개인이 사전 결재를 득한 연차 사용을 월 휴무를 다 쉬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소진 못시키고 휴무로 사용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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