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니얌 2024.05.16 11:20

안녕하세요 

휴일근로산정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저는 3교대 근무 (1차 08:00~16:00, 2차 16:00~24:00, 3차 00:00~08:00) 이렇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조3교대의 근무형태로 3일근무 1일 휴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5월14일 1차 근무후 퇴근, 휴무일인 5월15일(석가탄신일) 20시~24시까지 근무, 5월16일 본근무 3차 00시~08시 근무하고 퇴근했는데요, 

5월15일날 휴일근무를하고, 5월16일 00시부터 본근무를 했는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범위가 5월16일까지도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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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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