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일근로산정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저는 3교대 근무 (1차 08:00~16:00, 2차 16:00~24:00, 3차 00:00~08:00) 이렇게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4조3교대의 근무형태로 3일근무 1일 휴무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5월14일 1차 근무후 퇴근, 휴무일인 5월15일(석가탄신일) 20시~24시까지 근무, 5월16일 본근무 3차 00시~08시 근무하고 퇴근했는데요,
5월15일날 휴일근무를하고, 5월16일 00시부터 본근무를 했는데, 휴일근로수당의 지급범위가 5월16일까지도 포함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