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ju1982 2024.05.16 12:29

안녕하세요. 저는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무 중으로 중간에 업체 변경이 있었던 직원 입니다.

A 업체에서 (근무기간 : 2012/04/23~2023/03/31) B업체 (근무기간 : 2023/04/01~현재) 로 계약 만료되어 변경이 되었으나

근무할 직원은 유지가 필요했기에 A 업체에서 퇴사 처리 후 B 업체에 경력직 신규 입사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업체는 연차를 입사년도 기준으로 -> B 업체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하고

A 업체는 고객사로부터 2023년도 운영비까지 밖에 정산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 연차19개를 365일로 나누어서

2022/12/31일 기준까지 소진 목표가 13.1개인데 그 중 4개를 사용하였음에 9.1개만 정산해 주고 나머지 5.9개는 후속업체인

B 업체에 대금 지급이 되었으므로 B 업체에서 정산해 줄 것이라고 안내를 받았으며 B 업체에서는 회계년도 기준 발생되는 연차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정산 안내는 구두상 받은 것으로 증거는 별도 부재)

그런데 올해 연차 정산 시 5.9개가 B 업체에서 별도 정산되지 않았고 올해 회계년도 기준 발생연차 20개 중에 A 업체 근속 기간 중

사용한 갯수와 2023/1/1~3/31 3개 사용 + B 업체에서 사용한 갯수 4/1~12/31 16개 사용, 총19개를 차감한 잔여 연차 1개가 정산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 업체에 잔여 연차 정산이 되지 않음에 문의했더니 잔여연차 5.9개가 B 업체에서 발생한 20개에 녹아 있으며 잔여 연차 승계로 정산된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아 기 설명 받은 부분과 달랐기에 B 업체에도 문의했지만 답변이 부재하여 결국 A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민원 제기하여 조사중이며 해당 양 업체는 고용승계로 업체의 관행에 따라 연차를 승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은   A업체에서 근로기준법 36조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퇴직 시 잔여 연차 정산을 해 주어야 함을 근기로 5.9개 중 1월~3월 사용한 3개를 제한 2.9개에 대해서 추가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하는 것으로 진행해 볼 것이나 5/30일까지 추가 조사 필요사항이 남아 있어 결론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B 업체 관계자가 저를 불러 A 업체에서 B업체에 내용 증명을 보냈으며 (상기 관련 내용일 것이나 정확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아 모르겠습니다.) A 업체에서 저한테 연차 정산하여 지급 시, B 업체에서 제 급여에서 지급된 연차 수당만큼 급여를 제할 것임을 고지 받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의 시정 조치 명령이 있다는 것은 A업체의 행정 상의 문제가 있었고 저에게 A업체가 시정 명령에 따라 잔여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 함은 이를 인정하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며 A 업체와 B 업체간 어떤 관행에 의해 근로자의 동의도 없이 제 연차를 365일로 나눠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했는지는 그들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 수 없고 설명도 받지 못했으나 A 업체에서 지급할 연차수당을 현재 재직하고 있는 B 업체에서 제 동의도 없이 이중 연차 지급이라는 명목으로 동의 없이 고지만 하고 차감했을 때 법적 문제 제기가 가능한 부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B 업체에서는 회사 노무사에게 질의하여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 받았고 A 업체에서 연차 수당 지급은 하는 것은 B 업체에서 제가 사용한 연차를 이중 수당 받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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