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참지 2024.05.16 14:24

시급제 계약서 (시급 9900원 3월27일~4월30일까지 근로기간이 명시된 계약) 을하고 말일자로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계약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계약만료통보서는 없고 그냥 출근안해도된다고 했습니다.

 

아웃소싱 회사에서 계약직인 저를 정규직으로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했고

실업급여 신청 전에 취득신고 가 잘못됬으니 회사에 정정 요청을했습니다.

실업급여시 부정수급 대상자가 될까봐 걱정이 많습니다

 

1. 정정해주겠다던 회사담당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와중에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명을 해야하는데 

 

2 . 계약서 사항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것은 계약직 시급제 계약서 아닌가요?

     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된정보를 갖고 있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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