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웃소싱 소속으로 물류센터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8개월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고정적인 티오가 있는게 아니라 매일 티오에 변동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주 5회정도씩 출근하고 있습니다.
몇일전에 해당 아웃소싱 업체 관리자가 와서 원청사에서 일용직 근무자는 1년이상 티오를 줄 수가 없어서
다니더라도 한달반정도 더 다닐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때문에 1년이상 티오를 줄 수 없다고 하는것 같고, 8개월차에 미리 통보한거라 부당해고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그만두거나 한달 반정도만 더 일하고 그만두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