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엔지니어링관련 업체에서 종사한 직원입니다
-퇴직금, 월급 미지급 내용
지금은 퇴사하였으며, 미지급된 퇴직금 및 월급이 1000만원이 넘어 간이대지급금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종사했던 회사에는 다수의 직원들이 퇴직금 및 월급이 1000만원을 넘겼지만
대표는 현재 미지급된 금액을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약 7명 총 1억원가량)
-4대보험 미지급 내용
또한 4대보험에서도
국민연금 13개월 체납
건강보험 10개월 체납
(고용, 산재보험도 체납)
상태입니다.
(체납 약 7천만원)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모두 원천징수된 상황이구요
-회사상황
다른업체에 발주 후 미지급한 금액들로 인해 소송되어있으며
전기 및 인터넷도 끊길 것 같습니다
건물 임대료도 약 2년간 체납되어있습니다
-대표의입장
4대보험 및 퇴직금은 관련 기관에 경영난으로 이야기하면
처리된다는 입장이며
미지급된 금액(퇴직금, 임금, 4대보험)을 지급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질문내용
1. 간이대지급금을 넘긴 금액에 대하여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2. 미지급된 4대보험을 내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3. 법인이 상대인데 만약 폐업한다면 민사로 해결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