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워커 2024.05.16 21:10

안녕하세요. 법인 엔지니어링관련 업체에서 종사한 직원입니다

 

-퇴직금, 월급 미지급 내용

지금은 퇴사하였으며, 미지급된 퇴직금 및 월급이 1000만원이 넘어 간이대지급금으로 커버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종사했던 회사에는 다수의 직원들이 퇴직금 및 월급이 1000만원을 넘겼지만

대표는 현재 미지급된 금액을 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약 7명 총 1억원가량)

 

-4대보험 미지급 내용

또한 4대보험에서도

국민연금 13개월 체납

건강보험 10개월 체납

(고용, 산재보험도 체납)

상태입니다. 

(체납 약 7천만원)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모두 원천징수된 상황이구요

 

-회사상황

다른업체에 발주 후 미지급한 금액들로 인해 소송되어있으며

전기 및 인터넷도 끊길 것 같습니다

건물 임대료도 약 2년간 체납되어있습니다

 

-대표의입장

4대보험 및 퇴직금은 관련 기관에 경영난으로 이야기하면 

처리된다는 입장이며

미지급된 금액(퇴직금, 임금, 4대보험)을 지급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질문내용

1. 간이대지급금을 넘긴 금액에 대하여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2. 미지급된 4대보험을 내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3. 법인이 상대인데 만약 폐업한다면 민사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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