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2.06.27
퇴직예정일 : 2024.06.30(퇴직사유: 정년퇴직)
이후 고령자 고용 촉진법관련 7월에 재고용 예정
위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6.28.(금) 이고, 정년퇴직으로 인한 공식적인 퇴직일은 6.30.(일) 인데
퇴직금 계산 시의 퇴직일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일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 2022.06.27
퇴직예정일 : 2024.06.30(퇴직사유: 정년퇴직)
이후 고령자 고용 촉진법관련 7월에 재고용 예정
위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은 6.28.(금) 이고, 정년퇴직으로 인한 공식적인 퇴직일은 6.30.(일) 인데
퇴직금 계산 시의 퇴직일은 언제가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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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월세지원금 | 2024.06.07 | 8 | |
임금·퇴직금 | 법인 대표자의 가족 퇴직금 | 2024.06.07 | 16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수당 | 2024.06.07 | 18 | |
임금·퇴직금 | 근무중인 식당이 다른분께 넘어 가는데 고용 승계 및 퇴직금 관련... | 2024.06.07 | 17 |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경력재산정에 관하여 | 2024.06.07 | 23 | |
휴일·휴가 |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연속휴식이 유급휴가인지 | 2024.06.07 | 16 | |
해고·징계 | 이경우 부당해고, 채용취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2024.06.06 | 36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직 승인 이전 임금에 대하여 | 2024.06.06 | 2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추가정산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 2024.06.06 | 28 | |
기타 | 불법 도급/파견 근로 정규직 전환관련 | 2024.06.05 | 32 | |
근로계약 | 법인 대표자 변경시 근로계약서 질의 | 2024.06.05 | 35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 기준 (회계년도,입사년도) | 2024.06.05 | 45 | |
임금·퇴직금 | 감사의 원천세 퇴직금 계산 | 2024.06.05 | 19 | |
임금·퇴직금 | 11개월 계약직의 퇴직금 여부가 궁금합니다. | 2024.06.05 | 46 | |
기타 | 연차수당 | 2024.06.05 | 47 | |
휴일·휴가 | 대체인력 계약 종료 후 재입사 시 연차 | 2024.06.05 | 36 | |
기타 | 단체협상 문구 | 2024.06.05 | 37 | |
근로시간 | 출퇴근 지문 미체크 3회시, 휴가 하루 자르는 것 | 2024.06.05 | 60 | |
고용보험 | 야근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및 야근수당 확인 | 2024.06.04 | 6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2024.06.04 | 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