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래 2024.05.17 14:38

 1.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주 2일 1일 3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5/1 근로자의 날은 일은 하지 않았지만

 유급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1만원 받고 있는데 

 5/1 유급휴일 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주 2일 1일 3시간씩 5/1 근로자의 날 일한 경우

 시간당 1만원

 3시간*10,000원*1.5배=45,000원 받는게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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