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주 2일 1일 3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5/1 근로자의 날은 일은 하지 않았지만
유급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1만원 받고 있는데
5/1 유급휴일 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주 2일 1일 3시간씩 5/1 근로자의 날 일한 경우
시간당 1만원
3시간*10,000원*1.5배=45,000원 받는게 맞나요?
1.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주 2일 1일 3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5/1 근로자의 날은 일은 하지 않았지만
유급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1만원 받고 있는데
5/1 유급휴일 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주 2일 1일 3시간씩 5/1 근로자의 날 일한 경우
시간당 1만원
3시간*10,000원*1.5배=45,000원 받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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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