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주 2일 1일 3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5/1 근로자의 날은 일은 하지 않았지만
유급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1만원 받고 있는데
5/1 유급휴일 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주 2일 1일 3시간씩 5/1 근로자의 날 일한 경우
시간당 1만원
3시간*10,000원*1.5배=45,000원 받는게 맞나요?
1.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주 2일 1일 3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5/1 근로자의 날은 일은 하지 않았지만
유급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1만원 받고 있는데
5/1 유급휴일 수당으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 15시간 미만 근로자가 주 2일 1일 3시간씩 5/1 근로자의 날 일한 경우
시간당 1만원
3시간*10,000원*1.5배=45,000원 받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계약서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수를 산정하여 보수를 지급한다'는 ... | 2024.06.03 | 4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 2024.06.03 | 59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항목 과태료 문의 | 2024.05.30 | 82 | |
근로계약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용이 다를때(주휴일) | 2024.05.24 | 127 | |
휴일·휴가 | 공휴일 대체근무/대체휴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5.21 | 224 | |
» | 임금·퇴직금 |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문의 | 2024.05.17 | 183 |
휴일·휴가 | 휴일근로 지급여부 | 2024.05.16 | 135 | |
근로계약 |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 2024.05.13 | 112 | |
임금·퇴직금 |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 2024.05.09 | 129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 2024.05.07 | 187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 2024.04.29 | 224 | |
임금·퇴직금 |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 2024.04.29 | 19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 2024.04.29 | 286 | |
휴일·휴가 | 휴일수당 | 2024.04.29 | 143 | |
휴일·휴가 | 주6일(월~토) 중 5일을 근무하는 시스템 | 2024.04.26 | 186 | |
휴일·휴가 |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2024.04.24 | 285 | |
임금·퇴직금 | 고정 OT 월급제일 경우 공휴일 미근무시 연장 감액가능한가요 1 | 2024.04.18 | 218 | |
근로계약 | 주3일 8시간 포괄산정연장근로시간은 월 몇시간일까요? 1 | 2024.04.16 | 197 | |
휴일·휴가 | 임신기 휴일근무 문의 1 | 2024.04.16 | 11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 2024.04.12 | 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