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 18일 입사후
24년 4월 15일 까지 근무후
16일부터 건강강 문제가 생겨 병원치료를 받으며
회사측과 진단내용등 소통해가며
일을 쉬다가 일주일후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측에서는 15일까지 근무한걸로알고
퇴사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같은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통보날짜를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23년 4월 18일 입사후
24년 4월 15일 까지 근무후
16일부터 건강강 문제가 생겨 병원치료를 받으며
회사측과 진단내용등 소통해가며
일을 쉬다가 일주일후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측에서는 15일까지 근무한걸로알고
퇴사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같은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통보날짜를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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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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