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군 2024.05.20 10:08

23년 4월 18일 입사후

 

24년 4월 15일 까지 근무후

 

16일부터 건강강 문제가 생겨 병원치료를 받으며

 

회사측과 진단내용등 소통해가며

 

일을 쉬다가 일주일후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측에서는 15일까지 근무한걸로알고

 

퇴사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같은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통보날짜를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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