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 18일 입사후
24년 4월 15일 까지 근무후
16일부터 건강강 문제가 생겨 병원치료를 받으며
회사측과 진단내용등 소통해가며
일을 쉬다가 일주일후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측에서는 15일까지 근무한걸로알고
퇴사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같은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통보날짜를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23년 4월 18일 입사후
24년 4월 15일 까지 근무후
16일부터 건강강 문제가 생겨 병원치료를 받으며
회사측과 진단내용등 소통해가며
일을 쉬다가 일주일후 퇴사 통보를 받았는데
회사측에서는 15일까지 근무한걸로알고
퇴사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경우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같은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통보날짜를 임의로 바꿀 수 있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 2024.06.02 | 34 | |
여성 | 유급 및 무급 육아휴직 시 연차 산정 | 2024.05.31 | 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 2024.05.29 | 128 | |
휴일·휴가 | 근무일수 조정 후 연차 갯수 조정 가능 여부 | 2024.05.29 | 52 | |
임금·퇴직금 | 연차 정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 2024.05.29 | 81 | |
휴일·휴가 | 답변 부탁드립니다(주4일근무 연차계산) | 2024.05.29 | 55 | |
휴일·휴가 |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 2024.05.27 | 55 | |
휴일·휴가 | 퇴사시 퇴사일과 연차소진방법 문의드립니다. | 2024.05.27 | 16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의 연차 사용에 따른 근무 교체 제한 | 2024.05.25 | 73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 2024.05.24 | 130 | |
여성 | 임신 중 태아 검진 시간 청구시 연차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지급... | 2024.05.23 | 106 | |
임금·퇴직금 |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 2024.05.22 | 119 | |
임금·퇴직금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 2024.05.21 | 104 | |
기타 |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불법 | 2024.05.20 | 167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24.05.20 | 241 |
임금·퇴직금 |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 2024.05.16 | 121 | |
휴일·휴가 |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 2024.05.15 | 14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 2024.05.14 | 1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 2024.05.14 | 249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 2024.05.14 | 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