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제이 2024.05.21 12:02

안녕하세요,

공휴일 대체휴무/대체근무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대체휴무/대체근무 관련해서 공휴일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부여해왔는데,

공휴일은 규정이 다르다고 하여 부랴부랴 준비중에 있습니다 ㅜㅜ

 

우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별도 합의서 등을 통해,

휴일근로가 있을 수 있고, 휴일은 업무상 필요에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에서는 주말근무를 강요하지 않고, 권유하는 일도 드뭅니다.

다만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대체근무/대체휴무를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해두었는데요

(업무집중 및 컨디션 조절, 병원 방문 등의 사유로 평일 휴무가 필요할 경우 연차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할 경우에도 가산 임금을 지급 해야 하나요?

 

개인이 평일에 쉬고싶어서 신청한건데 사측에서 가산임금을 부여해주어야 하나 해서요.

 

만약 가산임금을 지급해야한다면, 평일에 휴일 부여하였으니 가산임금을 0.5배로 지급하면 될까요?

(해당 임금 보상휴가로 0.5일 추가지급도 가능할까요?)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의로 공휴일 대체휴무, 보상휴가등을 협의하였을 경우,

대체할 공휴일과, 대체휴무를 지정해서 작성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상기 1번의 사유로 어떤 근무자가 언제 대체근무를 신청할지, 근무일과 휴무일을 특정할 수 없는데,

이럴경우에 서면합의서를 개인이 신청하였을때로 광범위하게 설정한다면 인정되지 않나요?

 

 

3. 근로기준법이나 행정해석을 살펴보다보면, 모두 회사에서 휴일근무를 요청한 경우로만 확인이 되어서,

직원이 개인적으로 평일에 쉬기 위한 대체근무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적용될 내용이 없을까요?

 

 

4. 현재 회사에는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구성시에 근로자대표를 역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데,

근로자위원 득표율이 50% 입니다.(과반수가 아닌 딱 절반) 이럴경우 근로자대표성이 인정되지 않나요?

 

 

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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