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2024.05.21 14:30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실제 담당하는 업무의 업무량이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안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는 정규직 전환 대상이고 누구는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특정인을 불리하게 처우하거나 우대하는 사회적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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