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촉진은 입사일 기준으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시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차 연차촉진을 하지 못했을 경우 바로 2차 촉진이 가능한걸까요?!
- 1차: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 2차: 1년의 근류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연차촉진은 입사일 기준으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시행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차 연차촉진을 하지 못했을 경우 바로 2차 촉진이 가능한걸까요?!
- 1차: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 2차: 1년의 근류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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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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