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21:21

유철목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회사에서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봉제라는 미명하에 각종 법정수당(연월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나, 퇴직금 등에 대해 아무런 명시가 없음으로 인해 연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안그렇다며 노사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기도 하고요..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 연봉산정을 위한 인사고과의 공정성 문제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최소한 이러한 법정수당과 퇴직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노사간에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여 저희도 이곳에서 어떠한 답변을 드려야 귀하가 속시원해 하실지 모르므로 우선 저희 홈페이지-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4번 문서 "임금체계의 변화(연봉제)와 노조의 대응"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운 받은 문서를 검토하시고 재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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