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07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번 여름방학때 아르바이트때문입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시급에따른 최저임금이 1525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일한 공장에서는 사장님이 먼저온 저는 1500원씩주고 늦게온 친구들3명은 1300원씩 준다고해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들은 사장님과 1300원씩 받고 일을 하기로 했는데
노동법에 의하면 시급으로 인한 최저임금이 1525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약속에도 최저임금에 못미친다면 그나머지
금액을 받을수 있을까요?
바쁘신줄 알지만 수고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참 저번 대답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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