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42
D사는 선박 건조 및 수리를 주로하는 회사임.
D사는 선박 건조시 사용하는 배관자재를 자가 운전중인 도금공장에서 도금처리하고 있슴.(도금공장설치및 운영은 관계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획득하여 적법하게 운영 중임)

한편, D사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가 운전중인 도금공장을 분사(分社)하여 아래와 같이 별도/별개 법인화(이하 " 도금분사"라 함)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슴

■ 자본금 : 5천만원
■ 법인형태 : 주식회사
■ 상시근로자 : 20명내외
■ 물적자원 :기존 D사의 도금공장 및 관련시설을 임대하여 사업 영위
■ 공장위치 : D사 내 위치
■ 영업내용 : D사가 제공하는 배관자재를 도금한 후 납품
■ 영업범위 : D사의 도금물량을 주로 처리하되, 인근 도금자재 소요업체의 물량으로 확대영업
■ D사와의 관계 : D사가 도금분사의 지분을 19.9%로 보유
■ 기타 계약관계
- 1안)개별 품목별로 정한 납품가에 따른 실 납품 물량에 해당하는 대금 지급계약
- 2안)연간처리물량에 따른 적정단가를 적용한 대금 지급계약

질문)
1. D사와 도금분사간의 업무 관계가 산업안전보건법 제 28조에 규정하고 있는 유해작업 도급에
해당되는 지 여하?

2. 질문1)과 관련하여

ⓐ도금분사가 D사의 도금공장 설비를 무상 으로 임대하여 도금업을 영위하느냐? 유상으로 임대하느냐? 에 따라 질문1)의 답이 달라지는 지 여하?( 만약 달라진다면 그 차이의 내용은?)

ⓑD사가 도금공장 및 부대시설 일체를 도금분사에 매각할 경우에는 질문1)의 답이 달라지는 지 여하?

ⓒ위 기타계약관계의 1안) 또는 2안)의 경우에 따라 질문1)의 답이 달라지는 지 여하?

3. 기타 관련하여 첨언하실 사항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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