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49
이 경숙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근로계약이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서 당사자간의 임금수준 결정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록 연 1200만원을 받기로 구두약속을 하였다하더라도 확정된 것은 월급여 80만원 정도이고 나머지 상여금에 대해서는 지급수준과 각각의 지급시기 등이 확정되어있지 않다면 이를 '임금'으로 확정하고 싶은 것은 근로자의 의지일뿐, 회사와 확정된 임금이라는 별도의 증빙이 있지 않는 이상 이를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누락된 상여금부분이 회사사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당연히 사규에 근거하여 해당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타의 직원들은 상여금의 지급시기에 상여금을 지급받아왔다면 동등한 처지에서 이에 준하여 상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체불된 임금(상여금 포함)을 지급받기위해서 별도의 서류를 근로자가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간에 지급액수의 다툼이 될 경우,근로자측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한 것이지요. 입증자료가 궁색하다면 액수가 명시된 월급봉투도 상관이 없습니다.

3.
상기의 입증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사자간에 지급의무의 여부를 불확실한 체불임금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처리한다면 근로자측에서 나중에 곤궁해 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퇴사와 동시에 미지급된 금액의 내용과 그 지급방법 등을 문서상으로 확정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된 월급 얼마와 상여금 얼마를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단순사실을 명시한 지불약속증서)

4.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된다(사직의 효력이 있다)고 보는 통례는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계약 자체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쌍무관계인 관계로 계약의 해지는 사직의사의 통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수락이 있어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물론 이때 사업주는 1개월이상 사직서의 수리를 지연할 수 없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사직서만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음으로인해 차후 사업주로부터 출근못한 기간동안의 무임금처리는 물론 업무상 손해발생 운운할 수 있으니 최소한 시직하고자하는 싯점을 기준으로 1개월이전에는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이 차후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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