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47
김 은숙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소를 알고 있으시다면 주소지 소재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어 건물소유주를 파악해 보기시 바랍니다.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은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름과 주소밖에 모르신다면 주소지 소재 건물 및 토지외의 여타 재산을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 안될 경우에는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구요.

기타 강제집행등과 관련해서는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19번 자료(법률실무-강제집행편)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전직을 하려고하는데 지금의 직장에서 반대합니다. 1999.11.18 1888
Re: 전직을 하려고하는데 지금의 직장에서 반대합니다. 2001.05.31 1486
단체협약의문제점 1999.11.16 2310
Re: 단체협약의문제점 1999.11.16 2152
Re: 전직에 대하여 1999.11.16 1817
좀가르처 수세요 1999.11.16 2029
Re: 좀가르처 수세요 1999.11.17 1848
임금과 미수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1999.11.15 1874
Re: 임금과 미수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1999.11.16 1976
노조없는 회사내 모금운동의 법적문제 1999.11.13 2291
Re: 노조없는 회사내 모금운동의 법적문제 1999.11.15 2235
저의 퇴직금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1999.11.13 1977
Re: 저의 퇴직금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1999.11.15 181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9.11.12 2214
Re: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9.11.12 1976
아르바이트료 채납 1999.11.12 2228
Re: 아르바이트료 채납 1999.11.15 2160
아르바이트에서.... 1999.11.11 2034
Re: 아르바이트에서.... 1999.11.12 1976
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꼭꼭 답변을 .... 1999.11.11 2470
Board Pagination Prev 1 ...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