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43
김 연정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근로자의 업무상 손해배상과 임금지급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사업주에 대해 과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손해발생액만큼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것이 곧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일정손해금을 결정하고 그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법원에 업무상과실 등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말씀드려 법령에 근거하거나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정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그 공제금액만큼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법원에서 업무상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잘잘못을 따져 그 손해액만큼 배상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현금수납책임자인 귀하의 잘못이 있는 것은 부인할 바가 아니지만 이를 최종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할 책임자의 업무과실도 보여지는 만큼,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재판부라면 그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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