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희배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 귀하가 언급하신 촉탁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1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당일의 업무가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근로관계)도 1년이상 계속근로가 진행되면 정식근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년단위의 근로계약관계가 3년간 계속되었다면 정식근로자와 근로자의 지위문제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로자를 이유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에서 차등을 둔다면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2.
1년단위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계속 재임용을 해오다가 특별한 사정없이 재임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용시험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재임용자를 선발한다면 이 자체만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간에 인사권 자체가 회사측에 있는 상황에서 그 대상자선발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 자체는 법 논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탈락자를 내정해놓고 형식적인 시험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절차와 그 합당성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려 판단할 바라 사료됩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 귀하가 언급하신 촉탁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1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당일의 업무가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근로관계)도 1년이상 계속근로가 진행되면 정식근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년단위의 근로계약관계가 3년간 계속되었다면 정식근로자와 근로자의 지위문제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로자를 이유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에서 차등을 둔다면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2.
1년단위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계속 재임용을 해오다가 특별한 사정없이 재임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용시험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재임용자를 선발한다면 이 자체만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간에 인사권 자체가 회사측에 있는 상황에서 그 대상자선발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 자체는 법 논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탈락자를 내정해놓고 형식적인 시험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절차와 그 합당성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려 판단할 바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