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42
박 희배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 귀하가 언급하신 촉탁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1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당일의 업무가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근로관계)도 1년이상 계속근로가 진행되면 정식근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년단위의 근로계약관계가 3년간 계속되었다면 정식근로자와 근로자의 지위문제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로자를 이유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에서 차등을 둔다면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2.
1년단위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계속 재임용을 해오다가 특별한 사정없이 재임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용시험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재임용자를 선발한다면 이 자체만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간에 인사권 자체가 회사측에 있는 상황에서 그 대상자선발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 자체는 법 논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탈락자를 내정해놓고 형식적인 시험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절차와 그 합당성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려 판단할 바라 사료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9.11.12 2214
Re: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9.11.12 1976
아르바이트료 채납 1999.11.12 2228
Re: 아르바이트료 채납 1999.11.15 2160
아르바이트에서.... 1999.11.11 2034
Re: 아르바이트에서.... 1999.11.12 1976
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꼭꼭 답변을 .... 1999.11.11 2470
Re: 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꼭꼭 답변을 .... 1999.11.12 1956
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요구를 거부합니다. 1999.11.11 2341
Re: 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요구를 거부합니다. 1999.11.12 3247
다단계 회사에 속아서 입사했습니다. 1999.11.10 3910
Re: 다단계 회사에 속아서 입사했습니다. 1999.11.12 2593
퇴직금및 체불임금 1999.11.10 2334
Re: 퇴직금및 체불임금 1999.11.12 2106
조합원 신분보장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1999.11.09 2277
Re: 조합원 신분보장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1999.11.10 2278
체불임금.(도와주십시요) 1999.11.05 2022
Re: 체불임금.(도와주십시요) 1999.11.05 2208
부당노동행위인가요? 1999.11.05 2221
Re: 부당노동행위인가요? 1999.11.06 1997
Board Pagination Prev 1 ...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585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