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42
박 희배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 귀하가 언급하신 촉탁직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1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당일의 업무가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는 근로관계)도 1년이상 계속근로가 진행되면 정식근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1년단위의 근로계약관계가 3년간 계속되었다면 정식근로자와 근로자의 지위문제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로자를 이유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에서 차등을 둔다면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2.
1년단위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계속 재임용을 해오다가 특별한 사정없이 재임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임용시험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재임용자를 선발한다면 이 자체만으로 부당한 것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든간에 인사권 자체가 회사측에 있는 상황에서 그 대상자선발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고 공정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는 것 자체는 법 논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탈락자를 내정해놓고 형식적인 시험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험절차와 그 합당성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가려 판단할 바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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