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2:41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남녀차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뿐만아니라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남녀차별은 남성근로자의 근로조건 이하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여성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여성근로자의 근로조건 이하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남성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우선, 사내 자체의 회의구조난 고충처리 구조를 통해 해결해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이러한 자체해결방법을 구사하는데 있어 유의할 사항은 이러한 방법자체가 상급자에게 있어 하급자들의 '반란'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상 비능률성에 대한 '개선건의'의 형태로 보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급자들의 경우, 하급자들의 반란으로 보여지게되면 지휘권방어 차원에서 이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기 나름이며 해당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란의 형태로 보여기게 처리하는 것 보다는 비능률 차별적 요인의 해소를 통한 업무능률의 향상이라는 원칙하에서 하급자들의 고충을 해결해달라라고 한번 건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러한 자체해결방법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 등에 이를 고발조치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노동부에 고발조치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해야하는 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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