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11
최 종철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일과 관련된 보호"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귀하의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지 않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데, 아마도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시는 근로자로 이해됩니다.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경비업무,물품감시업무 등 일정 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는 근로자와 보일러기사 등 실제근로시간에 비해 대기업무시간이 다소 많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노동부에 근로시간, 휴일등에 관한 적용예외 신청하는 경우 다른 근로자와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과 휴일 등에 관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시 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 규정과는 취지가 다른 야간근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제도와 연차,월차휴가에 대해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연월차휴가제도는 '휴일제도'가 아니라 '휴가제도'이거든요.
따라서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이유로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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