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10
IMF 이후 근무체제가 변경되어주간,당직,비번의근무로 순환근무를 하며,
주간근무는 08:30~18:30, 당직근무는 08:30~익일08:30,
비번은 당직퇴근후 그다음날 출근을 하게됩니다.
물론 주휴란없고, 3명이 계속순환하면서 근무를하고 일요일이나 국경일(설날, 추석, 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 제외)
쉬려면 월차휴가를 사용해야합나다.
지방노동부사무실에 전화문의를 해보니 "단순감시근무" 일경우 가능하다고 하며 전화를 끊드군요.
단순감시근무의 한계(근로시간과 업무)와 주휴와 공휴없는 근무체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또한가지더, 주간근무든 당직근무든 주간엔(08:30~18:30) 시설유지보수및 기계장비 및 전기,방재설비 보수까지 합니다.
근무체게가 바꿜때 사원들의 서명을 받았지만 적잖은 불만이 나왔지만,
누구나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드군요.
그러하기에 바쁜분들한테 부탁의 글 올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및 체불임금 1999.11.12 2106
조합원 신분보장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1999.11.09 2277
Re: 조합원 신분보장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1999.11.10 2278
체불임금.(도와주십시요) 1999.11.05 2022
Re: 체불임금.(도와주십시요) 1999.11.05 2208
부당노동행위인가요? 1999.11.05 2221
Re: 부당노동행위인가요? 1999.11.06 1997
사택강제퇴거 1999.11.04 2864
Re: 사택강제퇴거 1999.11.04 2501
사직권고에 관해 1999.11.03 2411
Re: 사직권고에 관해 1999.11.03 2053
악덕업주의 횡포 1999.11.03 2609
Re: 악덕업주의 횡포 1999.11.03 2142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 문의 1999.11.03 2617
Re: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개념 문의 1999.11.04 2395
교섭일의 근무 인정에 관한 사항 1999.11.02 2327
Re: 교섭일의 근무 인정에 관한 사항 1999.11.03 2020
파견근로법과 계약위반등의 대응책.. 1999.11.02 2598
Re: 파견근로법과 계약위반등의 대응책.. 1999.11.03 2430
노조없는 회사의 근로자 단체행동의 법적문제 1999.11.02 3646
Board Pagination Prev 1 ...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585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