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10
IMF 이후 근무체제가 변경되어주간,당직,비번의근무로 순환근무를 하며,
주간근무는 08:30~18:30, 당직근무는 08:30~익일08:30,
비번은 당직퇴근후 그다음날 출근을 하게됩니다.
물론 주휴란없고, 3명이 계속순환하면서 근무를하고 일요일이나 국경일(설날, 추석, 근로자의날, 창립기념일 제외)
쉬려면 월차휴가를 사용해야합나다.
지방노동부사무실에 전화문의를 해보니 "단순감시근무" 일경우 가능하다고 하며 전화를 끊드군요.
단순감시근무의 한계(근로시간과 업무)와 주휴와 공휴없는 근무체제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또한가지더, 주간근무든 당직근무든 주간엔(08:30~18:30) 시설유지보수및 기계장비 및 전기,방재설비 보수까지 합니다.
근무체게가 바꿜때 사원들의 서명을 받았지만 적잖은 불만이 나왔지만,
누구나 밖으로 표현하지 못하드군요.
그러하기에 바쁜분들한테 부탁의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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