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4 16:14

김 영준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실시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퇴사할 경우 그 경비를 반환하라고 하여 고민하고 계신것 같은데....

귀하의 사례와 같은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상담내용이 저희 <온라인상담실>에 다수 게재되어 있사오니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우선적으로 홈페이지-노동법률상담 코너에서 <99년 9월 17일전 상담내용 보기>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할 게시물---------
사례1) 268번 질문 - 275번 답변
사례2) 305번 질문 - 308번 답변
사례3) 306번 질문 - 309번 답변
사례4) 348번 질문 - 350번 답변
----------------------------------

교육훈련비 반환과 의무복무 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상담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문에 대해 결론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당사자간의 별도계약이나 당사자의 서약서에 연수비용 변제등에 관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관계가 아닌 채권채무관계의 우선적용에 따라 그 계약이나 서약서가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당연 당해 회사의 근로자가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거나 이에 부속되는 자체규칙(교육관련 규정) 등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개별적으로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거나 회사에 이와 관련된 자체규정이 없다면 교육과 관련된 소비된 비용을 반환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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