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3 13:19
박 철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연월차수당

근로기준법 제57조와 59조에서 연차수당과 월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및 계산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의 37번 자료로 등록되어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노조전임자 급여지원 문제

노조전임자 문제는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99년 년말까지 확정하여 논의토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3기 노사정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았으나 며칠전 부터 정상가동되기 시작하였씁니다.

따라서 조만간 노사정위원회에서 매듭지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질문입니다. 1999.11.20 1760
단체협약에 관하여 1999.11.18 2029
Re: 단체협약에 관하여 1999.11.18 2000
부당해고 및 횡령연대책임에 관한 문의 1999.11.17 2023
Re: 부당해고 및 횡령연대책임에 관한 문의 1999.11.18 1873
전직을 하려고하는데 지금의 직장에서 반대합니다. 1999.11.17 1989
Re: 전직을 하려고하는데 지금의 직장에서 반대합니다. 1999.11.18 1888
Re: 전직을 하려고하는데 지금의 직장에서 반대합니다. 2001.05.31 1486
단체협약의문제점 1999.11.16 2310
Re: 단체협약의문제점 1999.11.16 2152
Re: 전직에 대하여 1999.11.16 1817
좀가르처 수세요 1999.11.16 2029
Re: 좀가르처 수세요 1999.11.17 1848
임금과 미수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1999.11.15 1874
Re: 임금과 미수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1999.11.16 1976
노조없는 회사내 모금운동의 법적문제 1999.11.13 2291
Re: 노조없는 회사내 모금운동의 법적문제 1999.11.15 2235
저의 퇴직금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1999.11.13 1977
Re: 저의 퇴직금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1999.11.15 1812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9.11.12 2214
Board Pagination Prev 1 ...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