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6 03:41
저는 성원칼라현상소라는 작은 회사에 입사를 해서 일을 햇습니다.

화사의 업종은 편의점이나 그비슷한 곳 즉 필름을 일반인으로부터 맡을 수 있

는 곳과 계약을 한 후 필름을 수거한뒤 현상하는 것입니다.

저의 업무는 그런 필름을 수거해 회사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업무중 저는 회수하던 필름과 60만원 정도의 현금을 잊어 버렸슴니다

필름을 맡긴사람들은 저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회사는 회사책임이

50% 저의 책임을 50% 책임을 질것을 요구 했습니다.

손실이 400 만원정도라나요?

하지만 저는 회사의 정식사원이 아니고 또한 저는 두 달간이나 월급을 받지

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수금하는 돈을 약간씩 업무를 보는 기름값과 전화비 식사비

로 썼습니다.

하지만 그건 회사원들의 일반적인 관례이고 사장과도 구두로 언급이되있던 상태

입니다.

하루에 2만원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약30만원정도의 공금(?)을 썼고 회사는 그 것을 빌미로 곳한다고

합니다.

저에게 분실건에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지...또 월급 2개월치160만원을

받을 수 있는지....그리고, 공금을 쓴것이 죄(?)가 되는지..또제가 이일을 처리

하기위한 법률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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