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9 01:43
김 미정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친지 분께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속칭 노가다라고 하는 건설현장에 근무하시는 근로자들의 경우, 전근대적인 취업구조(인맥에 의한 일자리 소개)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각종의 근로자 보호제도가 정착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일용직(또는 일당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근하는 경우 당연히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쉴 수 있으며 무급으로 쉬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월차나 연차휴가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경과하여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실상의 근로관계에 따라 법의 적용여부를 따지는 것이며 회사가 허가업체 이건 무허가 업체이건 이러한 문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고용관계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일반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근로자 권리보호제도를 모두 구제받을 수 있으며, 체불임금 해결방법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이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단체협약에 관하여 1999.11.18 2029
전직을 하려고하는데 지금의 직장에서 반대합니다. 1999.11.17 1989
부당해고 및 횡령연대책임에 관한 문의 1999.11.17 2023
Re: 좀가르처 수세요 1999.11.17 1848
좀가르처 수세요 1999.11.16 2029
Re: 단체협약의문제점 1999.11.16 2152
Re: 전직에 대하여 1999.11.16 1817
단체협약의문제점 1999.11.16 2310
Re: 임금과 미수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1999.11.16 1976
임금과 미수금에 대한 문제입니다 1999.11.15 1874
Re: 저의 퇴직금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1999.11.15 1812
Re: 노조없는 회사내 모금운동의 법적문제 1999.11.15 2235
Re: 아르바이트료 채납 1999.11.15 2160
저의 퇴직금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도와 주세요. 1999.11.13 1977
노조없는 회사내 모금운동의 법적문제 1999.11.13 2291
아르바이트료 채납 1999.11.12 2228
Re: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9.11.12 1976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1999.11.12 2214
Re: 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요구를 거부합니다. 1999.11.12 3246
Re: 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꼭꼭 답변을 .... 1999.11.12 1956
Board Pagination Prev 1 ...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