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9 16:58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보면 좋은 내용만 있는 것 같은데 한편에선 노사협의회법의 명칭만 바꾸었다는 비판과 근로자의 참여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조항을 아무리 봐도 잘몰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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