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을 보면 좋은 내용만 있는 것 같은데 한편에선 노사협의회법의 명칭만 바꾸었다는 비판과 근로자의 참여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런지 조항을 아무리 봐도 잘몰라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부디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Re: 시간제 근로자의 퇴사 경로 | 1999.12.02 | 1428 | ||
Re: 사내복지 기금에 대하여 | 1999.12.02 | 15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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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파견근로법에 대하여 | 1999.12.01 | 2021 | ||
Re: 이럴땐 어떻게 ... | 1999.12.01 | 1415 | ||
시간제 근로자의 퇴사 경로 | 1999.11.30 | 1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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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대표자회의와 위탁업체취업규칙의 상충 | 1999.11.30 | 19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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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법에 대하여 | 1999.11.29 | 2650 | ||
이럴땐 어떻게 ... | 1999.11.29 | 1438 | ||
Re: 주소 정정, 죄송 합니다. 그럼 계속 부탁드립니다. | 1999.11.28 | 1506 | ||
주소 정정, 죄송 합니다. 그럼 계속 부탁드립니다. | 1999.11.26 | 1549 | ||
*** e-mail 주소 오류 !! -- 확인바랍니다. *** | 1999.11.26 | 1712 | ||
Re: 파견근로자와 관련하여 | 1999.11.26 | 1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