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2 09:45


손 성대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체불임금 등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당사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진정건을 취하한 것 같군요.


진정건을 취하하여 목적대로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다행이겠지만 귀하의 경우와 같이 해결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또다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씁니다.


그 당시 발급받았던 체불임금확인서가 지급에도 효력이 있는지는 관할 노동사무소 담당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재차 제출하면서 직접 여쭈어 보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노동부에서 행정문서이며 이에 대한 유효기간의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확실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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