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1 14:48
2년전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 받고자 관할노동관서에 직원연대 명의로 사업주를 고발조치 하였으나 그시점에 소유재산이 타인으로 부터 가압류된 상태였으며 사업재개를 위해 고소취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또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사업을 재개하여 전액 지급하겠다고 하여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후, 직원들은 거의 그직장을 떠났습니다.
현재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의 문제로 노동관서에 재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그당시의 체불임금확인서로 미수금된 채권에 가압류 조치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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