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1 14:48
2년전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 받고자 관할노동관서에 직원연대 명의로 사업주를 고발조치 하였으나 그시점에 소유재산이 타인으로 부터 가압류된 상태였으며 사업재개를 위해 고소취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또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는 사업을 재개하여 전액 지급하겠다고 하여
고소를 취하해 주었습니다.
그후, 직원들은 거의 그직장을 떠났습니다.
현재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의 문제로 노동관서에 재고발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그당시의 체불임금확인서로 미수금된 채권에 가압류 조치가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노조가입자격범위에 관하여... 1999.11.22 2079
Re: 노조가입자격범위에 관하여... 1999.11.22 3241
퇴사일과 퇴사처리일이 다릅니다..이하 3가지. 1999.11.22 2270
Re: 퇴사일과 퇴사처리일이 다릅니다..이하 3가지. 1999.11.22 1937
소수노조 1999.11.22 2100
Re: 소수노조 1999.11.22 1634
복수노조는... 1999.11.22 1588
Re: 복수노조는... 1999.11.22 1458
임금인상과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9.11.22 1516
Re: 임금인상과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9.11.23 1705
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999.11.21 1802
Re: 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999.11.22 1636
운영자님! 정말 분합니다 ㅠ+ㅠ 1999.11.21 1665
Re: 운영자님! 정말 분합니다 ㅠ+ㅠ 1999.11.22 1729
에이즈 환자의 부당해고 1999.11.20 2325
Re: 에이즈 환자의 부당해고 1999.11.22 2597
아르바이트 임금에대해 1999.11.20 1792
Re: 아르바이트 임금에대해 1999.11.22 1901
1인 노조 1999.11.19 2577
Re: 1인 노조 1999.11.20 2130
Board Pagination Prev 1 ...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