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5 10:25
김 원섭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행 법률상으로는 직장내 동료들간의 차별과 따돌림을 방지하고 제한하고 있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노동부는 최근 직장내 따돌림이나 차별등은 위화감 조성으로 업무효율성 해치는 것은 물론 건전한 직장문화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자체적으로 제재하고 방지하는 대책을 세운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별과 따돌림이 폭언·폭행, 공갈·협박 등으로 나타날 경우 형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거나 부당하게 전직·전보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속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아르바이트에서.... 1999.11.11 2034
Re: 아르바이트에서.... 1999.11.12 1976
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꼭꼭 답변을 .... 1999.11.11 2470
Re: 미지급 상여금에 대하여.... 꼭꼭 답변을 .... 1999.11.12 1956
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요구를 거부합니다. 1999.11.11 2341
Re: 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요구를 거부합니다. 1999.11.12 3246
다단계 회사에 속아서 입사했습니다. 1999.11.10 3910
Re: 다단계 회사에 속아서 입사했습니다. 1999.11.12 2593
퇴직금및 체불임금 1999.11.10 2334
Re: 퇴직금및 체불임금 1999.11.12 2106
조합원 신분보장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1999.11.09 2277
Re: 조합원 신분보장 가처분신청에 대하여 1999.11.10 2278
체불임금.(도와주십시요) 1999.11.05 2022
Re: 체불임금.(도와주십시요) 1999.11.05 2208
부당노동행위인가요? 1999.11.05 2221
Re: 부당노동행위인가요? 1999.11.06 1997
사택강제퇴거 1999.11.04 2864
Re: 사택강제퇴거 1999.11.04 2501
사직권고에 관해 1999.11.03 2411
Re: 사직권고에 관해 1999.11.03 2053
Board Pagination Prev 1 ...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