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2 18:33
안녕 하십니까!
저는 97년 10월 회사 공채로 1년계약직 근무후 성과에따라 정식 사원으로 채용키로 하고 저의기수 15명이입사하였습니다.
하지만,i.M.F를 핑게로 1년후 전원 연봉직사원으로계약하라는 요구를 받았읍니다.그리고 작년과동일한 임금에 서명하든지 아니면 회사를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노조에서는 저의의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회사측과 연봉직사원의 노조가입을 않하기로 합의 하여 버렸읍니다.
그리고, 저의들이후에 입사한 밑에기수들 역시 편법으로 정부에 보조금은 다받고서, 아직 연봉직 사원으로 기존 직원들에 절반수준에 급여를 받고있읍니다.
올 12월 다시연봉계약을 하게됩니다.
같은 직장에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일을 하며,동일한 근무여건임에도 회사가 약속을어기며 부당하게 연봉제로묶어 기존사원들의 임금에 절반정도를 지급받고 있읍니다.
입사당시 모집 공고를 찍어둔 사진이 있읍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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