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2 17:25
회사의 사규에 의하면 해외연수시 연수 후 6개월 이내 퇴사하면 연수비용을 다시 반납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연수시 상기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수는 개인의 선택권이 없으며 회사의 Training정책상 필수적인 교육입니다.

저는 얼마전 일주일간의 해외연수를 다녀왔으며 예정에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의 연수기간은 단기간의 교육으로서 개인의 선택권이 없는 필수적인 교육은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수비를 반납할 책임이 있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이것이 궁금하다 1999.11.22 1638
노조가입자격범위에 관하여... 1999.11.22 2079
Re: 노조가입자격범위에 관하여... 1999.11.22 3241
퇴사일과 퇴사처리일이 다릅니다..이하 3가지. 1999.11.22 2269
Re: 퇴사일과 퇴사처리일이 다릅니다..이하 3가지. 1999.11.22 1937
소수노조 1999.11.22 2100
Re: 소수노조 1999.11.22 1634
복수노조는... 1999.11.22 1588
Re: 복수노조는... 1999.11.22 1458
임금인상과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9.11.22 1516
Re: 임금인상과 상여금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1999.11.23 1705
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999.11.21 1802
Re: 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1999.11.22 1636
운영자님! 정말 분합니다 ㅠ+ㅠ 1999.11.21 1665
Re: 운영자님! 정말 분합니다 ㅠ+ㅠ 1999.11.22 1729
에이즈 환자의 부당해고 1999.11.20 2325
Re: 에이즈 환자의 부당해고 1999.11.22 2597
아르바이트 임금에대해 1999.11.20 1792
Re: 아르바이트 임금에대해 1999.11.22 1901
1인 노조 1999.11.19 2574
Board Pagination Prev 1 ...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