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저번 9월달에 병가를 9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의 복무규정에 병가는 연차에서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급여 명세표를 받아보니 월차수당도 제외되어 있더군요.
그 이유를 회사측에 문의하여 보았더니 월차수당은 만근을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과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그 휴가기간동안 회사에 못나온것도
근무일수에 포함을 하여 월차수당까지도 공제를 하여도 되는것인지요?
저의 생각과 회사측의 주장이 달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응하려고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저번 9월달에 병가를 9일 사용하였습니다.
회사의 복무규정에 병가는 연차에서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급여 명세표를 받아보니 월차수당도 제외되어 있더군요.
그 이유를 회사측에 문의하여 보았더니 월차수당은 만근을 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과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 그 휴가기간동안 회사에 못나온것도
근무일수에 포함을 하여 월차수당까지도 공제를 하여도 되는것인지요?
저의 생각과 회사측의 주장이 달라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대응하려고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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