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6 11:06

하 선수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치료기간중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물론 치료종결후 장해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장해급여는 치료가 종결(더이상 의학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되었으나 신체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보상처구서를 작성, 회사와 의료기관을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처리기간 10일)

피재근로자가 장해보상처욱서를 제출하면, '언제언제 나와라'고 판정일을 통보해주는데 이날 나가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자체 자문의사의 소견을 토대로 등급(1등급~14등급까지)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희망하는 은행계좌에 장해보상금을 입금시키는 절차를 밟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합의를 보자는 것은 아마도 근로자측에서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라라는 소리로 이해됩니다. 장해보상청구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담당의사 소견서(의견)이 반드시 첨부되게끔되어 있습니다.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담당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산재보험법상 보장되는 최저의 보상이며 근로자는 치료종결후(장해급여 수령후) 사고발생에 따른 회사측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잇습니다.

회사와 피재근로자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굳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을 통해 근로자는 회사측의 과실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소송을 수행할 경우 회사측의 과실이나 잘못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뇌졸증이라고 하셨으나까, 회사측의 과실이나 잘못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을 지켰는지,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일 및 휴가를 충분히 부여하였는지, 평상시와 대비하여 과중한 업무를 시켰는지 등등 발병요인을 구체적으로 입증시켜야 합니다.(왜냐면 산재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 자체에 대한 치료와 보상이지만,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은 사업주의 책임여부, 책임경중에 대한 배상청구이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경중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업무상재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출과 소송 등에 관해서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노무사 등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아 수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가까운 지역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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