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5 22:45
저는 작년 12월에 산재승인을 받은 회사원입니다. 작년 11월 과중한 회사업무로 일주일에 한번씩 집에 들어가면서 격무에 시달리다 뇌졸증으로 쓰러져 지금은 산재보험처리에 의한 요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12월이면 산재 기간이 끝나 회사로 돌아가야 하나 현재 회사(대우)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금년 12월에 합의를 보아 산재 치료를 마무리 짖자고 하지만 의사는 치료를 평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과 합의를 어떻게 보아야하는지 궁금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를 재기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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