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5 20:16


강 석천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회사가 화의 개시 또는 화의 인가 이후라도 근로자의 근로제공의 댓가인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이른바 '공익채권'의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이상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노동법률상담-상담유형에 등록된 10번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주어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3년)이내에 이를 청구하여야 하며 소멸시효기간이후에는 이를 법적으로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3.

상여금도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확정되어져 있는 상여금이라면 사용자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고하는 보너스가 아니라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임금)이므로 이를 퇴직금과 함께 청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4.

퇴직한 이후로 2년 8개월이 지났으면 곧 임금채권소멸기간이 다가옴으로 이를 빨리 처리해야 할 것 같군요.

우선적으로 2000만원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소액재판제도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면 3년이 다되기전에 (4개월전에) 판결문을 받아 임금채권을 법적으로 확보받아 일반채권으로 넘길 수 있지만(임금채권에 대해 판결문을 받으면 일반채권으로 분류되어 10년간의 유효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씁니다.)비록 소액재판제도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회사측에서 이리 끌고 저리끌면 4개월을 소비할 수 있으므로 일단 내용증명으로 임금채권의 지급을 독촉하는 최고장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최고장을 발송하고 발송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임금채권의 시효를 6개월정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노동상담유형에서 등록된 예시를 참조하시거나 홈페이지-노동자료실에 등록된 '법률실무-민사소송'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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