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5 13:14

아 무개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휴업과 휴업수당

근로기준법에서는 제45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휴업수당의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의 얻은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잇다"고 정하고 잇습니다.

다시말해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한 사용자의 '정당한 휴업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이경우 휴업기간 중의 근로자의 생계문제를 고려하여 그 휴업하는 기간중에는 평균임금의 70%를 반드시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나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는 이른바 '무급휴업'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라면 반드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아울러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시간에 관계없습니다. 즉 1일을 경영상 이유로 휴업을 하여도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며 단 1시간을 휴업하여요 동법 제45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실업급여의 청구?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에 의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원거리로 이전하여 불가피하게 계속근로할 수 없거나 회사가 장기간 임금을 체불하여 생활상의 곤궁으로 더이상 직장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 '비자발적인 요인에 의한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잇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무작정 이러한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1) 휴업과 관련해서는 "전일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인 달이 3개윌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2)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서는 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계속디는 경우"라면 비록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단, 이러한 기준은 관할 노동사무소마다 약간씩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있사오니 사전에 관할 노동사무소를 통해 정확한 기준적용여부를 파악해보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회사가 3개월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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