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5 11:55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에 사는 홍승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잊어버리고 살고싶은데,
가슴에 맺힌 한이 쉽게 잊혀지지 않아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작년(98년 7월)에 다니던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당시 회사는 부실한 경영으로 거의 파산직전에 있었고,
약 10개월이란 시간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회사의 회생을 위해
서류상의 퇴직후에도 몇개월을(98년 10월)
급여에 대한 미련을 접고 무보수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직원들은 고발이나 가압류등의 조치들이
회사의 회생이나 믿고 따랏던 사장에 대한 피해가 될수도
있을걸란 생각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었습니다.
매출이 있었지만, 상당부분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씌여졌고,
이 또한 회사의 회생이란 이유로 그저 희생만을 했었습니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회사는 파산했고, 사장의 재산이나 가압류 물건등은
은행등이 이미 정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미리 어떠한 조취를 취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이 시점에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재 사장은 중소기업 위촉고문으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정리되고 자기의 재산을 어느정도 정리하여
체불금에 대한 일부라도 보상하겠다던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제가 가진 자료?
글쎄요 증빙 서류로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체불 급여,퇴직금 총액 산출액 서류등이 전부입니다.
지금 상태로 지난 체불 급여,퇴직금을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신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어느 사장의 기발한 계획 1999.12.03 1310
아파트대표자회의와 위탁업체취업규칙의 상충 1999.11.30 1962
Re: 아파트대표자회의와 위탁업체취업규칙의 상충 1999.12.01 1872
파견근로자의 휴가에 대하여... 1999.11.30 1480
Re: 파견근로자의 휴가에 대하여... 1999.12.02 1586
사내복지 기금에 대하여 1999.11.30 1484
Re: 사내복지 기금에 대하여 1999.12.02 1590
시간제 근로자의 퇴사 경로 1999.11.30 1651
Re: 시간제 근로자의 퇴사 경로 1999.12.02 1428
이럴땐 어떻게 ... 1999.11.29 1438
Re: 이럴땐 어떻게 ... 1999.12.01 1415
파견근로법에 대하여 1999.11.29 2650
Re: 파견근로법에 대하여 1999.12.01 2021
일당제에 관하여....... 1999.11.29 2489
Re: 일당제에 관하여....... 1999.12.01 2915
고용 및 근로 표준 계약서... 1999.11.26 1999
Re: 고용 및 근로 표준 계약서... 1999.11.26 1901
*** e-mail 주소 오류 !! -- 확인바랍니다. *** 1999.11.26 1712
조합의 사업운영... 1999.11.26 1588
Re: 조합의 사업운영... 1999.11.26 1407
Board Pagination Prev 1 ... 5846 5847 5848 5849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 5864 Next
/ 5864